“저희는 그냥 방 하나를 나눠 쓴 것뿐인데요.”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에 벽을 세워 방 두 개로 나누고, 각각 출입문과 부엌을 따로 들여 임대를 놓은 경우입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세대 하나를 둘로 나눠 임대 수익을 조금 더 늘린 것뿐이라 생각하시지만, 건축법의 시각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매매나 상속으로 건물을 넘겨받은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도 세대분할은 따로 짚고 넘어가야 할 위반 유형 중 하나입니다.
무단 세대분할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하나의 세대(호)를 둘 이상의 독립된 세대로 나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여전히 ‘1세대’로 기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두 세대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이는 무단 증축이자 무단 용도변경, 즉 위반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발코니 증축과 세대분할이 함께 일어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 발코니를 확장해 방을 늘린 뒤, 그 늘어난 공간을 아예 별도 세대로 분리해버리는 식입니다.
세대분할 문제를 이해하려면 두 용어의 차이부터 짚어야 합니다. 겉모습은 똑같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빌라라도, 건축법상 분류는 전혀 다릅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완공 시점 | 2023.12.31 이전 — 항공사진·재산세 내역 등으로 입증 |
| 사용 현황 | 사실상 주택 사용 — 전입·거주 기록, 내부 현황 등 |
| 면적 기준 | 면적 기준 체크리스트 참조 |
| 건물 요건 | 구조 안전·피난 등 — 현장조사·실측으로 판단 |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한 채의 집’입니다. 세대별로 따로 등기하거나 매매할 수 없고, 애초에 허가받은 세대수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허가받은 세대수보다 많은 세대로 임의로 쪼개 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대수 위반과 함께 주차대수 기준까지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 용도변경보다 확인할 항목이 늘어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상 정의에는 무단 증축·개축과 더불어, 이런 세대분할로 인해 발생한 위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분할은 다른 위반 유형보다 검토가 까다로운 편인데, 세대수가 늘어난 만큼 아래 기준들을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대분할은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다른 위반 유형과 달리, 주차·피난 같은 안전 요건에서 걸리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건물이 특별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특별법 대상 면적 기준 체크리스트를 먼저 참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세대분할이 양성화(사용승인)된다고 해서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법적 성격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상태가 해소되고 건축물대장상 세대 현황이 실제와 맞게 정리될 뿐, 각 세대를 구분소유·개별 등기하려면 별도의 용도변경(다세대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양성화하면 각 호실을 따로 팔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정확히는 다른 절차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대분할은 크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 확인 항목 | 내용 |
|---|---|
| 완공 시점 | 2023.12.31 이전 — 분할 시점을 항공사진·전입세대 열람 등으로 입증 |
| 세대수 현황 | 건축물대장상 세대수와 실사용 세대수 비교 |
| 주차 기준 | 늘어난 세대수 기준의 법정 주차대수 확보 여부 |
| 피난·설비 | 세대별 독립 출입, 소방, 정화조 용량 등 — 현장조사로 판단 |
이 중에서도 주차대수는 반려 사유로 특히 자주 등장하는 항목입니다. 세대가 늘어난 만큼 법정 주차대수도 함께 늘어나는데,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대지 여건상 추가 주차 공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유들이 반려로 이어지는지는 **양성화 신청이 반려되는 대표 사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의외로 본인 건물에 무단 세대분할이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확인은 다음 순서로 해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상담 전에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미리 파악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부터 훨씬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무단 세대분할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처럼 쪼개 쓰는 데서 시작되는 위반 유형이며, 다른 유형보다 주차·피난 요건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성화되더라도 구분소유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세대를 나눠 쓰고 계신 다가구주택이라면, 특별법 시행 전에 대장상 세대수 현황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건물 주소와 현재 세대수를 상담문의에 남겨주시면 대장 기준으로 먼저 검토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