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계약 전에 서류 몇 장만 확인했더라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계약금을 치른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수하실 계획이라면, 도장을 찍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매매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에 발견되면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 전이라면 매매가 협상, 양성화 비용 부담 주체, 잔금 조건 등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지만, 계약 이후에는 매도인과의 협의가 훨씬 어려워지고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 두 가지만 비교해도 실제 현황과 서류상 내용이 다른 부분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안전·피난·소방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성화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계약 전에 미리 판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단은 서류만으로는 어렵고, 현장 실측을 겸한 사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집을 매수하시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된 집, 매매 · 대출 해결 순서에서 이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됐는데도 매매를 진행하기로 하셨다면,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공인중개사·법무사와 함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항목 | 방법 |
|---|---|
|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
| 도면과 실제 현황 일치 여부 | 건축물현황도와 현장 비교 |
| 세대수 일치 여부 | 대장상 세대수와 실제 거주 세대수 비교 |
| 증축 흔적 | 발코니·다락·옥탑 등에 이질적인 마감재가 있는지 육안 확인 |
요약하면 — 위반건축물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 두 서류만 미리 발급받아도 대부분의 위반 사항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매수를 계획 중인 건물의 위반건축물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건물 주소와 함께 상담문의에 남겨주세요. 계약 전 진단을 통해 양성화 가능성부터 먼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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