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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매수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양성화·위반건축물 작성 2026.10.02 · 김은경 건축사

“계약하고 나서야 위반건축물인 걸 알았어요.”

매매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계약 전에 서류 몇 장만 확인했더라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계약금을 치른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수하실 계획이라면, 도장을 찍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까?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매매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이후에 발견되면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약 전이라면 매매가 협상, 양성화 비용 부담 주체, 잔금 조건 등을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지만, 계약 이후에는 매도인과의 협의가 훨씬 어려워지고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발급받아야 할 서류 3가지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 여부와 위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건축물현황도 — 실제 도면과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공식 도면입니다. 참고용 평면도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 등기부등본 — 소유권,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와는 별개 서류이지만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중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 두 가지만 비교해도 실제 현황과 서류상 내용이 다른 부분을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발견됐다면 — 계약을 접어야 할까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안전·피난·소방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성화를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계약 전에 미리 판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위반인지, 철거가 불가피한 위반인지
  • 양성화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 세입자가 있는 경우, 명도나 협의가 필요한지

이 판단은 서류만으로는 어렵고, 현장 실측을 겸한 사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집을 매수하시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된 집, 매매 · 대출 해결 순서에서 이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 넣어두면 좋은 특약

위반 사항이 확인됐는데도 매매를 진행하기로 하셨다면,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공인중개사·법무사와 함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정리(양성화 또는 원상복구) 비용의 부담 주체
  • 양성화 완료 여부를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연계할지 여부
  • 이행강제금 등 기존 부과금의 정산 시점과 주체

셀프체크리스트

확인 항목 방법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도면과 실제 현황 일치 여부 건축물현황도와 현장 비교
세대수 일치 여부 대장상 세대수와 실제 거주 세대수 비교
증축 흔적 발코니·다락·옥탑 등에 이질적인 마감재가 있는지 육안 확인

요약하면 — 위반건축물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도, 두 서류만 미리 발급받아도 대부분의 위반 사항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매수를 계획 중인 건물의 위반건축물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건물 주소와 함께 상담문의에 남겨주세요. 계약 전 진단을 통해 양성화 가능성부터 먼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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