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특별법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 집도 되나요?” 전화 상담에서도 열에 아홉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대상 여부는 세 가지 기준만 차례로 짚으면 대부분 판단이 섭니다.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26.12.17 시행)의 대상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번 특별법이 아닌 다른 경로(정식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건물 유형 | 면적 기준 | 확인할 서류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 일반건축물대장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일반건축물대장 |
| 근린생활시설 | 면적 요건 + 사실상 주택 사용 | 건축물대장 + 사용 현황 |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65~330㎡ 구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구간에 있다면 관할 구청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0년간 대장과 현장을 대조해온 경험으로, 판단이 자주 갈리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① 무단 증축 부분을 면적에 넣나? 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건물이 많습니다. 위반(무단 증축) 부분을 포함해 판단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 서류만으로는 결론이 어렵고 실측이 필요합니다.
② 완공 시점을 어떻게 입증하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항공사진, 재산세 부과 내역, 공과금 기록 등이 근거가 됩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근생인데 주택으로 쓰는 경우 이번 특별법이 특별히 품고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사실상 주택 사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글에서 다뤘습니다.
집에서 5분이면 1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장의 면적은 어디까지나 ‘허가받은 부분’의 기록입니다. 실제 판단은 위반 부분을 포함한 현황 실측과 함께 이뤄져야 정확합니다.
세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이거나 면적을 초과한 경우, 정식 추인 절차·용도변경·일부 철거 후 보완 등 건물 상태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최종 확인용으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다섯 개 중 네 개 이상 체크되면 상담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요약하면 — ① 2023년 말 이전 완공 ② 주거용 ③ 85·165·660㎡ 기준, 세 가지를 대장과 실측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단독주택 165~330㎡는 조례 확인이 필요하고, 애매한 부분은 서류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장을 발급해 보셨다면 절반은 하신 겁니다. 나머지 절반 — 실측과 판단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안내에서 절차를 확인하시거나, 상담 문의로 대장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