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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상속받았다면, 상속인이 알아야 할 것

양성화·위반건축물 작성 2026.10.29 · 김은경 건축사

목차

1.“부모님 건물인데, 저는 몰랐어요”

2.상속 후에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이유

3.상속인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까

4.상속받은 위반건축물, 어떻게 정리하나

5.상속 전후로 확인해두면 좋은 것

“아버지가 지으신 건물인데, 저는 자세히 몰랐어요.”

상속으로 건물을 받으신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위반한 적이 없는데도, 상속받은 순간부터 그 건물의 법적 책임은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생각보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부모님 건물인데, 저는 몰랐어요”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오래 보유하신 분들 중에는 발코니 증축이나 세대분할처럼 수십 년 전에 이뤄진 변경 사항을 그대로 둔 채 건물을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단속이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아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경우도 있고, 애초에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관행’처럼 해온 공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 후에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이유

  • 상속 등기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고 위반 표시를 처음 확인하는 경우
  • 매매나 리모델링을 계획하며 서류를 떼어보다가 발견하는 경우
  • 지자체의 항공사진·대장 비교 점검으로 뒤늦게 통보받는 경우

상속인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까

네,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현재 그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과거의 위반 경위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새로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역으로 상속인이 양성화를 진행해 위반을 해소하면, 그 시점부터는 똑같이 부과가 중단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속받은 위반건축물, 어떻게 정리하나]

단계 내용
현황 파악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로 위반 항목과 범위 확인
양성화 가능성 진단 구조안전·피난·소방·주차 등 요건 검토
절차 진행 가능하다면 양성화, 어렵다면 원상복구 등 대안 검토
체납 정산 상속 이전 체납분이 있다면 함께 정리

상속받은 건물이라 과거 공사 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황도와 현장 실측을 함께 비교해 변경 이력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단을 시작합니다.

상속 전후로 확인해두면 좋은 것

  • 상속 등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미리 발급받아 위반 여부를 확인해두면, 이후 절차를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양성화나 처분 방향에 대한 협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별법 적용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상속 정리와 함께 양성화 여부도 같이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약하면 — 위반건축물은 상속과 함께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오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함께 바뀝니다. 과거 위반 경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상속인이 양성화를 진행하면 동일하게 위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위반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건물 주소와 함께 상담문의에 남겨주세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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