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동안 낸 이행강제금, 양성화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양성화의 실익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을 몇 년째 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낸 돈이 얼만데, 양성화되면 그동안 낸 돈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도의 성격을 알고 나면 왜 환급이 되지 않는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라 ‘시정을 압박하는 행정 수단’입니다. 위반 상태를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의미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과거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 시점까지 위반 상태를 유지한 데 대한 금액’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 나중에 위반이 해소됐다고 해서 과거분까지 소급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달라지는 것 | 양성화 완료 이후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단됨 |
| 달라지는 것 | 매매·대출·임대 시 위반건축물로 인한 제약이 해소됨 |
| 달라지지 않는 것 | 이미 납부한 과거분 이행강제금은 돌려받지 못함 |
| 달라지지 않는 것 | 양성화 완료 전까지 밀린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정산해야 함 |
“과거분을 못 돌려받는다면 손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즉 양성화를 미루는 한 앞으로도 계속 같은 금액이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양성화에 드는 비용과, 향후 몇 년간 반복될 이행강제금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양성화 쪽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반복 계산 구조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계산 구조에서 정리했습니다.
요약하면 —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양성화를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 부과가 멈춥니다. 미루는 동안에도 금액은 계속 쌓인다는 점에서, 과거분 환급 여부보다는 앞으로의 누적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낸 이행강제금 규모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건물 주소와 함께 상담 문의에 남겨주세요. 양성화 비용과 비교해 유불리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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