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부모님 건물인데, 저는 몰랐어요”
2.상속 후에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이유
3.상속인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까
4.상속받은 위반건축물, 어떻게 정리하나
5.상속 전후로 확인해두면 좋은 것
상속으로 건물을 받으신 분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본인이 직접 위반한 적이 없는데도, 상속받은 순간부터 그 건물의 법적 책임은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순서대로 확인하면 생각보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오래 보유하신 분들 중에는 발코니 증축이나 세대분할처럼 수십 년 전에 이뤄진 변경 사항을 그대로 둔 채 건물을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단속이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아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경우도 있고, 애초에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관행’처럼 해온 공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현재 그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과거의 위반 경위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새로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역으로 상속인이 양성화를 진행해 위반을 해소하면, 그 시점부터는 똑같이 부과가 중단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현황 파악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로 위반 항목과 범위 확인 |
| 양성화 가능성 진단 | 구조안전·피난·소방·주차 등 요건 검토 |
| 절차 진행 | 가능하다면 양성화, 어렵다면 원상복구 등 대안 검토 |
| 체납 정산 | 상속 이전 체납분이 있다면 함께 정리 |
상속받은 건물이라 과거 공사 내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황도와 현장 실측을 함께 비교해 변경 이력을 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단을 시작합니다.
요약하면 — 위반건축물은 상속과 함께 그대로 상속인에게 넘어오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함께 바뀝니다. 과거 위반 경위를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상속인이 양성화를 진행하면 동일하게 위반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위반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건물 주소와 함께 상담문의에 남겨주세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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