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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이행강제금, 양성화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양성화·위반건축물 작성 2026.10.27 · 김은경 건축사

상담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그동안 낸 이행강제금, 양성화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양성화의 실익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행강제금을 몇 년째 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낸 돈이 얼만데, 양성화되면 그동안 낸 돈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제도의 성격을 알고 나면 왜 환급이 되지 않는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이행강제금의 성격부터 이해하기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라 ‘시정을 압박하는 행정 수단’입니다. 위반 상태를 스스로 바로잡으라는 의미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과거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 시점까지 위반 상태를 유지한 데 대한 금액’으로 이미 확정된 것이라, 나중에 위반이 해소됐다고 해서 과거분까지 소급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양성화 완료 시점 이후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 양성화 완료 전까지 이미 부과·납부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부과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불복 기간 내 이의제기 등)는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성화 완료 시 달라지는 것, 달라지지 않는 것

구분 내용
달라지는 것 양성화 완료 이후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단됨
달라지는 것 매매·대출·임대 시 위반건축물로 인한 제약이 해소됨
달라지지 않는 것 이미 납부한 과거분 이행강제금은 돌려받지 못함
달라지지 않는 것 양성화 완료 전까지 밀린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정산해야 함

그럼에도 양성화가 유리한 이유

“과거분을 못 돌려받는다면 손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행강제금은 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즉 양성화를 미루는 한 앞으로도 계속 같은 금액이 쌓여간다는 뜻입니다. 양성화에 드는 비용과, 향후 몇 년간 반복될 이행강제금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양성화 쪽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반복 계산 구조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계산 구조에서 정리했습니다.

체납 중이라면 확인해야 할 것

  • 현재까지 밀린 이행강제금 총액과 납부 이력을 정리해두세요
  • 양성화 절차와 체납 정산을 병행할 수 있는지 구청에 함께 확인해보세요
  • 체납이 길어지면 가산금이나 재산 압류 등 추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방치보다는 정리가 유리합니다

요약하면 —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양성화를 완료하면 그 시점부터 부과가 멈춥니다. 미루는 동안에도 금액은 계속 쌓인다는 점에서, 과거분 환급 여부보다는 앞으로의 누적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현재까지 낸 이행강제금 규모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건물 주소와 함께 상담 문의에 남겨주세요. 양성화 비용과 비교해 유불리를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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