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인데 무슨 허가가 필요한가요?” 리모델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벽 하나를 허무는 순간, 그 공사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건축법상 ‘대수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모르고 공사부터 시작했다가 위반건축물이 되는 사례를 30년간 적지 않게 봤습니다.
대수선은 건축법이 정의하는 행위입니다(건축법 제2조, 범위는 시행령 제3조의2). 핵심은 건물의 뼈대나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공사들이 해당합니다.
반대로 도배·바닥재·주방가구 교체처럼 구조와 무관한 마감 공사는 대수선이 아닙니다.
일상어와 법률 용어의 차이입니다.
| 구분 | 성격 |
|---|---|
| 리모델링(일상어) | 고쳐 짓는 공사 전반을 부르는 말 — 법적 판단 기준이 아님 |
| 인테리어(마감 공사) | 구조에 손대지 않는 공사 — 원칙적으로 허가·신고 불요 |
| 대수선(법률 용어) | 구조부·방화·피난 관련 부분의 수선·변경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
즉 “우리는 리모델링이니까 괜찮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사 내용 중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대수선은 규모와 내용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나뉩니다. 구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사일수록 허가 쪽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 — 공사 전에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 공사가 허가인지 신고인지, 애초에 대수선에 해당하는지는 도면을 봐야 정확히 판단됩니다. 경계가 애매한 공사라면 상담 문의로 공사 계획을 남겨주세요. 시작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건축사에게 오기 전에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걸리면, 착공 전에 도면을 들고 확인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단 대수선은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시정명령이 나오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구조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계산 구조에서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이 매매 시점의 발각입니다. 공사 당시에는 문제없이 지나갔더라도, 훗날 항공사진 판독이나 매수인 측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 구조·방화·피난에 손대는 공사가 대수선이고, 대수선은 공사 전 허가·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라는 이름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며, 애매하면 공사 전에 도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무단 대수선 상태라면 방치보다 정리가 낫습니다 — 소규모 주거용 건물이라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경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