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도장이 찍힌 채로 몇 년을 보내신 분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팔 수도,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고지서는 계속 날아오는데 방법이 없어 그냥 두고 계셨다면 —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2026년 12월 17일,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정식 명칭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입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되었고,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평소라면 합법화가 어려웠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한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를 지울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기간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일정 |
|---|---|
| 공포 | 2026년 6월 16일 |
| 시행 | 2026년 12월 17일 |
| 유효기간 | 시행일부터 18개월 (2028년 6월 16일까지) |
18개월이 지나면 제도는 종료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적법하게 신고가 접수된 건축물은 만료 후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관건은 “기간 안에 접수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 건물 유형 | 기준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165~330㎡는 지자체 조례에 따름)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 근린생활시설 | 허가는 근생으로 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
상가·사무실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은 이번 특별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건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특별법 대상 면적 기준 체크리스트에서 항목별로 확인해보세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고 계신 경우는 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글이 더 자세합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 — 기준에 든다고 전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 안전, 피난, 주차 같은 요건을 현장과 도면으로 입증해야 하고, 여기서 승인 여부가 갈립니다.
시행일 이후의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오며 느낀 것은, 결과를 가르는 단계가 4번이 아니라 2~3번이라는 점입니다. 실측이 부실하거나 현황도면이 실제와 다르면 그 뒤 절차가 전부 흔들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은 확정됐지만, 세부를 정하는 시행령은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8월) 기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인터넷에는 벌써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을 단정하는 글이 보이는데, 공식 발표 전의 수치는 걸러 들으시길 권합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는 대로 이 칼럼과 불법건축물 양성화 안내 페이지에 반영하겠습니다.
접수는 12월 17일부터지만, 준비는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 2023년 말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이며, 세부 사항은 시행령 확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진 제도인 만큼, 대상 여부 확인과 실측 준비를 먼저 해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내 건물이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상담 문의로 건축물 주소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대장과 현황 기준으로 확인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