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에 창고 하나 놓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대부분 필요합니다. 증축은 규모와 무관하게 건축법의 절차를 타는 행위이고, 절차 없이 올린 옥탑방·베란다 확장·창고가 위반건축물 단속의 단골손님입니다. 증축을 계획 중이라면 착공 전에 이 글의 체크리스트만 확인하셔도 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사례들:
“작아서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작으면 절차가 간소해질 뿐(신고), 절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증축은 규모에 따라 두 절차로 나뉩니다(건축법 제11조·제14조).
| 구분 | 대략의 기준 | 성격 |
|---|---|---|
| 건축신고 |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 등 소규모 | 간소화된 절차 |
| 건축허가 | 신고 범위를 넘는 증축 | 정식 심사 절차 |
지역(도시지역 여부 등)과 건물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정은 관할 구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신고의 개념 차이는 건축허가 vs 건축신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1번이 사실상 전부를 좌우합니다. 용적률이 이미 꽉 찬 건물은 합법 증축의 여지가 없고, 이 확인 없이 공사부터 하면 양성화도 어려운 위반이 됩니다.
증축 비용은 공사비 외에 절차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견적을 볼 때 이 항목들이 구분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금액은 건물·규모·지역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항목이 구분된 견적을 받는 요령은 양성화 비용 글에서 설명한 원칙과 같습니다.
일률적인 답은 어렵지만, 감각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목표일이 있다면, 공사 기간이 아니라 인허가 착수일부터 역산해야 합니다.
절차 없이 올린 증축이 이미 있다면, 지금 시점의 선택지는 둘입니다 — 철거·원상복구, 또는 합법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물이라면 2026년 12월 시행되는 특별법의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요약하면 — 증축은 크기와 무관하게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 착공 전 검토(건폐율·용적률)가 성패를 가릅니다. 비용은 공사비와 절차 비용을 구분해 항목별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증축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면 상담 문의에 주소와 계획(몇 층에 몇 평)을 남겨주세요. 대장·도면 기준으로 가능 범위를 확인해드립니다.